기니비사우 선교사 파송을 위한 내규
<기니비사우 선교사 파송을 위한 내규>
기니비사우의 오랑고가란디 섬은 육지에서 배로 8시간 떨어진 섬으로 1 만여 명의 원주민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. 한우리교회 선교부에서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섬에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내규를 정하여 시행하기로 한다.
1조: 파송되는 선교사 자격
1항: 침례 받고 구원받은 한우리교회 성도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
2항: 부부를 중심으로 가정 단위로 파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3항: 파송하기로 결정된 선교사는 한국침례신학대학 선교원에 입소하여 소정의 선교사 훈련 및 교육에 참여하여 수료하여야 한다.
2조: 제출 서류 및 심사
1항: 선교사 신청자는 구원 간증문, 소명 간증문, 선교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.
2항: 신청자는 선교부원들의 심사와 면접을 거쳐 결정한다.
3조: 교회의 지원
1항: 파송된 선교사는 한 가정 당 1,500불의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분(목회자, 집사, 평신도)이나 나이에 따라 증액할 수 있으며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수당을 지급한다.
2항: 파송된 선교사는 2년을 사역한 후 6개월 동안 안식년을 준다.
3항: 필요하면 선교사의 안식년 기간 동안 아파트 및 생활 편의를 제공한다.
4항: 파송된 선교사에게 3개월에 한 번 씩 고추장, 된장, 고춧가루, 김, 미역, 멸치, 통조림, 말린 채소 등 survival kits을 보내준다.
5항: 한국 침례신학대학 선교원 입소를 기준으로 한우리교회 정식 파송선교사가 되며 이 때로 부터 선교사에게 주어지는 모든 지원이 시작된다.
6항: 선교활동을 위한 제반 교통비 및 항공료를 제공한다.
4조: 선교비전
1항: 어느 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면 또 다른 선교사를 파송하여 그 교회를 중심으로 다른 지역에도 교회를 세워 나간다.
2항: 이곳을 선교전초기지로 삼아 단기선교 및 선교훈련의 장으로 삼는다.